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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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점검기관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절차 준수의 신고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