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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점검기관)

국가점검기관

제13조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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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점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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