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