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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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선서의 방식
제4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선서 책임자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