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