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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절 당직

제13조–제36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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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 구분

제13조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4조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당직명령 및 변경

제15조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6조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당직실의 위치

제18조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실 전화 설치 등

제19조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차량의 운영

제20조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의 편성ㆍ운영

제21조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당직책임자

제22조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의 비품

제25조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당직사령

제26조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당직사령의 임무

제27조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사령 보좌관

제28조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당직사령실의 비품

제29조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직총사령

제30조

제30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1조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 보좌관

제32조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직총사령실의 비품

제33조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당직감사

제34조

제34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35조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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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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