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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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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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