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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

제22조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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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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