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책임자
제22조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