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장 보칙

제63조–제65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제63조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제64조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65조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