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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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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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