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1조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