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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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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7조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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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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