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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제33조–제35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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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33조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33조의2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4. 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 5.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제35조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제35조의2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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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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