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4. 향후 조치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회의 및 의결 등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고조사보고서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접수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