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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사고조사보고서

제40조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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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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