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 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협의 내용의 조정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재평가 결과 통보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