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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

제19조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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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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