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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2조의2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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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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