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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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