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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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