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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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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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