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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제2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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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4조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5조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7조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19조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0조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제21조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2조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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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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