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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제21조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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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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