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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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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8조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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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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