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

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