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8조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수료)
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