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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2조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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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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