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