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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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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4조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25조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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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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