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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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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제26조

제26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7조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28조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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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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