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8조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