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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0조–제23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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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4. 그 밖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

제15조

제1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의 간사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7조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8조

제18조(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규정

제19조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감사청구의 방법

제20조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청구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하 등

제21조

제21조(각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22조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제23조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① 국회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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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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