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