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7조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