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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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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선정

제3조

제3조(대표자의 선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4조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의 보완

제5조

제5조(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6조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였거나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7조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제8조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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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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