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4조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