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6조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였거나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