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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각하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각하 등)

각하 등

제21조

제21조(각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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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각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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