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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22조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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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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