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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10장 보칙

제40조–제4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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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0조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42조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청문

제43조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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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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