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3조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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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의 정비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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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