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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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구매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