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