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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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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운용

제29조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의 보관

제31조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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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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