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3조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