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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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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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