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67조–제70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67조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6.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7.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등을 방해하거나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3.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양벌규정

제68조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감경 등

제69조

제69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70조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