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2조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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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진상규명 신청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의 방식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각하결정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전자 검사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행명령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검증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진상규명결정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문회의 실시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증인 등의 선서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증인 등의 보호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검증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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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