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방식
제24조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신청의 방식)
신청의 방식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