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비밀준수 의무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 금지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운송비ㆍ여비 등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